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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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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한다.
지난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12억 원을 9억 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29일 만에 원상복구를 결정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1개 세법의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지난달 3일 제시했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높였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수준(12억 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고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할 때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날 입법 사안만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추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계약기간은 제한이 없다.
당초 재경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일몰 기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반 ISA는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다.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이월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게 한 정부안을 수정해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재경부는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경부는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을 확대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유지 대상 범위도 소폭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