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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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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 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PC·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