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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
지난주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로 빚을 버티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3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56.1%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9만7199명) 중 대부분은 개인 채무조정(8만5044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이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7426억 원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크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보다 연체기간이 길면 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제도가 활용된다.
연체 초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특히 고령층의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가파르다. 70대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다. 60대도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이상(1008명)과 60대(2800명)의 비중이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도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5213명을 기록했다. 특히 2분기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취약차주가 다시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증가했다.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788억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신청건수는 1만4893건(470억1900만 원)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다.
박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