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도 부산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핵심 수단은 이달(9월) 중 시행되는 일명 ‘SMR 특별법’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 기장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연구개발(R&D) 정책 컨트롤타워(‘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할 근거가 담겼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이 법은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SMR 관련 법인 설립 ▷SMR 연구조합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SMR 건설이 본격화하면 동남권 원전 기자재 업체나 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장군청 원전정책과 백은실 과장도 “근거법인 SMR 특별법과 연계해 부산의 원자력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지원은 ‘SMR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남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지난 7월 SMR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SMR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SMR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등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종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SMR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SMR 개발 주체가 건설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 당국이 먼저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지난 7월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기업·기관이 일반기술(R&D 기준 2~25%)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30~50%)을 적용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부산 ‘SMR 시장 선점’ 전략 |
수출 기반 강화 |
부산항 등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요건 최대한 활용 |
산업 인프라 |
SMR 소부장 파운드리(위탁생산거점) 조성 필요 |
인력 |
기업 현장인력 및 대학원 이상 고급인력 양성 |
동향 파악 |
SMR 기술·산업 관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협력 체계 |
‘SMR 얼라이언스’ 구성해 공공기관 및 기업 참여 촉진 |
<자료 : 부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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