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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가능 여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물가 상승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구해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 고려할 때 유리한 결론 나올 가능성 커

추가 재원 확보되면 향후 사업 진행에도 속도 붙을 것으로 보여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8-31 17:45:4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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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도 상승,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사비 상승이 업계 부담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가 법제처에 바라는 바는 입찰이 공고된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불거진 원자재·유류비·인건비·해상 운송비 등의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도 90일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사업자와 아직 본계약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입찰이 계속 유찰되자 지난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건설사는 9월 초에 기본설계를 제출한다. 이후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적격자로 결론이 나면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총사업비(10조7000억 원)에 단순히 대입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6200억 원을 넘는다. 컨소시엄에 참가한 부산·경남의 12개 건설사가 입찰 이후 크게 오른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8월 16일 주간사인 대우건설에 탈퇴 의사를 표명한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이 포함한 주요 건설사와 만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 타진에 나섰다.

현재로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언제 나올지, 또 국토부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이 앞으로 갖게 될 위상 등으로 미뤄볼 때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며, 정책성·경제성·환경성을 모든 만족하는 사업이어서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런 전망이 힘을 실어준다.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제처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사비 상승에 대응할 방안이 만들어지게 돼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우선시공분에 대해 착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제처가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고 통보하면 즉시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추측 수치인 6200억 원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원자재·유류비·인건비·해상운임 상승분 가운데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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