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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전경. 국제신문DB |
- 24개월 이내 처리…속도 낼듯
부산 기장군에 건설되는 국내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형 SMR(i-SMR)’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안전성은 충분한지, 설계는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하는 작업에 처음 착수했다. i-SMR 건설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i-SMR 관련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표준설계인가의 사전적 정의는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TV를 제작·생산하려는 사업자가 당국으로부터 TV 설계도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 그 뒤에 TV를 조립할 때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우리(원안위)가 해당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는 것은 i-SMR 인가를 위한 원전 규제 당국(원안위)의 심사가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라며 “다만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완료돼도 (그 이후) i-SMR을 건설할 때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건너 뛰는 것은 아니다. 건설 인허가 절차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최초의 SMR 건설 부지로 부산 기장군 내 고리원전본부를 선정했다. i-SMR은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가압 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자로다. 쉽게 말해 ‘혁신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SMR로 보면 된다. 당시 정부는 i-SMR 부산 건설을 2035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원전 규제 당국의 심사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다. 다만 정부가 SMR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고, 원안위도 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늦지 않게 SMR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던 만큼 심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원안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i-SMR 계통 등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