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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간임대 제동에…동래사업자 회원모집 중단

투자 형식 모집 ‘규제 공백’ 논란…구청 권고에 조합형태 전환 결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6-08-27 19:19:5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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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한국소비자원 제공
- 부산진구는 관할 업자 경찰 고발

부산 곳곳에서 민간임대주택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1면 보도 등)하는 사업장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동래구에서는 한 사업자가 모집을 중단하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부산진구는 관련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서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며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던 A 사업자는 최근 모집을 중단하고 모델하우스 문을 닫았다. A 사업자 측은 “동래구의 모집 중단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다시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자는 또 그동안 가입한 150여 명에게 받은 계약금를 전액 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환 규모는 50억~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A 사업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했다. 기존 민간임대주택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절차는 규정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사업자는 투자자 성격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동래구는 사업계획승인 전 장래 입주자를 모집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모집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진구도 지난 26일 시민공원 인근에서 민간임대주택 회원을 모집하는 B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사업자는 앞서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다가 돌연 취소원을 제출했지만 이후에도 사업 홍보와 모집을 이어갔다.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다가 A 사업자와 같은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부산진구는 사업계획승인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요청했다. 그런데도 B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모집 행위를 이어가자 경찰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회원’이나 ‘예비 임차인’ 등의 명칭으로 자금 모집에 대한 규제 공백이 문제되자 지난 20일 이를 보완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임차인을 ‘투자자·회원·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신고 없이 이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집 행위만 한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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