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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것”… 장례식장의 임의 처분 불허

공정위, 약관 개정… 과일·주류 등 미조리 외부 음식 반입도 허용

계약하기 전 이용시설·비용·장례의식 내용 등도 설명하도록 해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8-25 10:01:5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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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례식장 사업자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화환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며, 업체는 장례식장 비용 내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체와 유족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장례가 갑자기 진행되는 까닭에 유족들이 다른 곳과 가격 및 서비스 내용을 비교하기 어려운 데다 장례가 끝난 뒤에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고인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악용해 덤터기를 씌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 처음에 1000만 원이던 비용이 나중에 1600만 원으로 둔갑 등과 같은 불만이 지속해 올라왔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먼저 개정된 표준 약관에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됐다. 아울러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음식의 경우에는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밥·국·전류·반찬류·육류·떡 등)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절단 또는 가공하지 않은 과일을 비롯해 포장지에 소비기한과 제조 일자 등이 표기된 음료·주류·과자·견과류·마른 안주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유족이 사전에 협의했다면 이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장례식장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유족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이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장례식장들이 다른 곳과의 경쟁을 의식, 점차 이를 수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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