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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고려대에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부산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부산의 대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고려대에서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30개 팀이 신청해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에 대한 국제조약, 국제재판소 판례, 국가별 사례 등을 근거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통과통항제도의 적용 대상,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해협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 해협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통항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가 전개됐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등 해양공간을 기능별로 나누고 이에 대한 연안국과 제3국의 권리·의무를 정한 ‘바다의 헌법’이다. 통과통항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해협 이용국이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목적으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 결과 영예의 우승은 국립부경대 이현빈·한지운·정무경·조은수 씨로 구성된 ‘시네모라’가 차지했다. 이 팀은 국제조약과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준우승은 가톨릭대·한양대 연합의 ‘법무법인 해적’, 장려상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선제압’에게 돌아갔다. 가장 우수한 개인에게 주는 최우수변론가상은 가톨릭대 김소언 씨가 받았다.
우승을 차지한 시네모라 팀은 “본선에서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준비했던 논리들을 보강해 본 경험은 앞으로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제해양법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이다”며 “참가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