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정부가 해외직구(직접 구매)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부호)의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자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해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별도로 발급하는 숫자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세청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28일부터는 쿠팡·아마존·알리·테무 등에서 해외직구하면 주문정보가 바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마련해 사전 거래정보와 실제 신고 내용을 비교·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가신고나 불법 물품 유통 등을 더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한다.
관세청은 “이들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이라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리(발급·갱신·해지)하고,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