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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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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는 글을 올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했다.
임 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097채, 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는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을 돌파했다.
고가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고 전했다.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임 청장은 적었다.
그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러한 사적 사용을 비정상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판단했다.
그는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