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전금 4년새 430%↑
- 부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전경.국제신문DB |
정부가 18일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 등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재보증 비율을 낮추고 다음 달부터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관련, 전국 지역신보가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부산신보는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부산신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지역신보 17곳 신규 보증의 재보증 비율이 단계별로 하향 조정된다. 재보증이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보중앙회가 다시 보증하는 제도다. 가령 소상공인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지역신보가 빚을 대신 갚는(대위변제)데 이때 신보중앙회가 재보증 비율만큼 손실보전금을 지역신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역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위험 대출을 내줘 금융 버팀목 역할을 하는 대신 신보중앙회가 리스크를 함께 나눠 지속가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재보증 비율은 이날부터 현행 50% 수준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는 ‘중저신용자 전용 연계보증(가칭)’을 신설, 신용등급별로 ▷4등급 40% ▷5, 6등급 50% ▷7등급 이하 60% 재보증 비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지속한다. 또 중소기업벤처부 지침에 따른 햇살론, 브리지 보증 등 정책보증은 현재 재보증 비율(30~80%)을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부터 보증 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막아 지역신보의 과도한 보증 비율을 축소한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역신보 재보증(손실보전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 원 규모로 2021년(2325억 원)에 비해 430% 급증,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처다. 대신 정책보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또 오는 12월부터 지역신보가 별도 재원을 확보하면 지역신보 권한으로 자체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없이는 지역신보의 자체 보증 공급을 금지했다.
이에 부산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재보증 규모 축소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보증 여력 감소 위기를 금융회사 출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신,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에 의무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지역신보 법정출연료율은 0.05%로, 이를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과 비슷한 비율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신보 관계자는 “재보증 비율이 단계적으로 하향되면 장기적으로 지역신보의 손실은 누적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등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