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다비치안경체인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가 ▷사전에 설정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요구하면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20%) 미부담 ▷사전 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실시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징금 14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10만 원 이상 안경테, 난시 교정 제품, 투명 근시 교정 렌즈 등 8개 품목의 판매 비율을 책정한 뒤 가맹점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어 매월 실적을 점검하면서 1회 미달 때는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때는 회생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회 연속 미달 때는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사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사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실시한 점포 환경 개선과 간판 교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울러 광고 652건과 판촉 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겼다. 사 측은 이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견 수렴만으로는 ‘적법한 동의’가 되지 못하며 대표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18년부터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국의 가맹점은 304곳(2024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맹본부가 자사의 수익을 올리고자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