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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상고’ 득일까…SK㈜ 주가 최대 변수

CXO硏, 최태원 보유 SK㈜ 주식분석

부담률 2년 전 67%대→10%대 급락

주가 1만원 달라질 때마다

지분가치 약 1298억원 변동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6-08-16 11:09:2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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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식회사 주식평가액 변동 현황. 한국CXO연구소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결정하면서 이번 선택이 최 회장에게 경제적으로 득일지 실일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6일 최 회장의 재산분할액과 SK㈜ 보유지분 가치, 향후 재산분할금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번 재상고의 경제적 득실을 가를 핵심 변수는 최 회장의 핵심 자산인 SK㈜ 주가가 어느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최 회장의 재산분할 부담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2024년 2심 당시 재산분할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가치의 67.3%에 달했지만 지난달 파기환송심 선고 때는 이 비율이 11.5%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2심보다 4368억 원, 31.6% 줄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평가액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움직였다. 1심 선고일인 2022년 12월 6일 2조7183억 원 수준이던 주식가치는 3년 반이 지난 올해 6월 25일 SK㈜ 주가가 종가 기준 85만8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최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11조1329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7월 24일에는 8조1745억 원으로 한 달 만에 2조9584억 원 감소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6조 원대까지 내려갔다. 지난 14일 기준으로는 7조5906억 원 수준이다. 불과 수주 사이 최 회장의 주식재산이 수조 원씩 움직인 것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분할액의 1차 재원은 최 회장이 그동안 보유주식에서 받은 배당금과 계열사 급여 등을 통해 축적한 현금성 자산이다. 최 회장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SK㈜에서 받은 배당금만 7755억 원을 넘고 SK㈜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급여까지 합하면 수령액은 8822억 원을 상회한다.

일정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우선 투입하고 부족분을 SK㈜ 지분을 활용해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재원을 3000억~4000억 원 안팎으로 가정하면 9440억 원 가운데 약 30~40%를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5000억~6000억 원 정도를 별도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족한 5000억~600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최 회장의 핵심 자산인 SK㈜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방법은 SK㈜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필요할 경우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역시 한계가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담보대출과 질권 등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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