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보금자리론 LTV 최대 80%
- 2억 대출 月상환액 85만원 수준
- 전월세 대출 결합 보증상품 신설
- 결혼페널티 부부 대출 조건 완화
- 1인 소득 7000만원 이하도 추가
- 주담대 총량관리 대신 별도관리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한다.
■월세 수준 원리금으로 집 사도록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 인정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2억 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올린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넓혔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에는 대출한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렸다. 이들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매매·반전세·전세)는 내년 1월에 잠정 출시될 예정이다.
■신혼 소득요건 합산 → 부부 중 한명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으나 결혼 후에는 부부합산하면서 제외되는 ‘결혼페널티’를 해소할 방안도 내놨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6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대출이 허용되도록 했다.
실거주 실수요자 지원책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의 총량관리 실적에 이들 대출이 포함돼 은행권이 총량관리 달성을 위해 대출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해왔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난항을 겪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금이 융통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서 주장해온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는 ‘주거 사업장’에만 한시 적용한다. 금융위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7년 도입해 2030년 2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으나, 주거사업장 도입 시기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PF 부실은 비주거 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에서 컸다”며 “주거 사업장만 유예하고 나머지 건전성 관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대 시중은행·5개 증권사와 건설업계 정례간담회를 통해 민간 금융의 PF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또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금융·범부처 애로해소센터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