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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제각각' 재생에너지 이격거리에 상한제 도입

기후부 '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격거리 설정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 안에서만

태양광 설비,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이내 범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8-11 13:21:1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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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 안에서만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이격거리를 정하는 게 가능하다. 풍력 발전설비 기준은 1500m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돼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와 관련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안전성을 고려해 풍력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두었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이격거리 상한이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안 취지에 맞춰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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