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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생산된 물놀이기구.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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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해외 직구 물놀이기구와 유야·아동용 섬유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6일 산업통상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어린이용 228개·생활용품 111개·전기용품 14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제품의 평균 수치(5%)보다 훨씬 높았다.
어린이·아동용은 51개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 18개, 유아용 섬유 5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 등이었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아동용 샌들, 우비, 모자 등 13개 제품도 안심하고 사용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은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 전동 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등 23개가 안전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18개 모두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LED등기구의 부적합률은 45%에 이르렀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 품목 94개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등록했다. 아울러 직접 구매하는 해외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는 한편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직구 제품은 국가 통합 인증(KC-Korea Certification)을 받지 않는 만큼 구매 전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행,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