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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한국판 IRA' 신설…AI·반도체·태양광 등에 세액공제 특례

세제심의委서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국내생산세액공제 특례 신설…6대 분야 대상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경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8-03 18:05:5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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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우리 경제·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운영한다.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전략 산업이나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서 생산·판매를 늘리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지원 및 지방우대 ▷부동산 등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등 4대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녹색 전환 및 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했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이다.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발표된다.

특례 적용 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특례 요건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경우다. 정부는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정도 등으로 이 요건을 판단할 방침이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기준공제액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특히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을 우대하기로 했다. 기준공제액에 생산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계수는 ▷서울·경기·인천 1.0 ▷비수도권 광역시 및 수도권 소재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로 제시됐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비수도권 내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일수록 계수가 높아지는 구조다.

우대지역의 구체적 구분은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확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우대지역은 경기 외곽 접경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는 2036년까지의 공제 기간 중 마지막 3년 공제액을 75→50→25%로 줄이는 점감 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특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 지원을 위해 현행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한다.

SMR 등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셈이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 및 투자보다 높은 최대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최대 25%)의 배 수준이다.

정부는 또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하고,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는 화주 기업에게는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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