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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대신 직접 보조금…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축소나 폐지(종합)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7-26 19:27: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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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 청약통장 일몰제 폐지해 상시화
- 난임·영유아 의료비도 현금지원
- 편법 많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 건보료 초고소득자 부담 늘릴듯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청약통장(주택청약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제도 개편 외에도 다양한 세법 개정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규모로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 전환을 유력 검토 중이다.

지방·중소기업·청년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추가 우대 혜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비수도권) 감면해주는데 추가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연간 1조104억 원 규모의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해서는 적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방식이 검토된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제도 전반이 재설계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고,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 원에서 월 6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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