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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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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말 초 발표할 올해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자나 초고가 매물의 혜택은 줄이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4조5000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총 1조5459억 원(건당 5억4000만 원)을 공제받을 동안, 도봉구에서는 2건·2000만 원(건당 1000만 원) 공제에 그쳤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집중됐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