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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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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던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더 두텁고 빠른 지원을 위해서다.
청약통장(주택청약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하고 지방·중소기업·청년에게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편법 부의 대물림 통로를 차단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제도 개편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세법 개정 내용이 담긴다.
우선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규모로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액공제 특성상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도 있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약통장으로 대표되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아예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 등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연 30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다.
지방·중소기업·청년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비수도권 취업자를 위한 추가 우대 혜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 지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비수도권) 감면해주는데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연간 1조104억원 규모의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 보전과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해서는 적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다. 이미 구매보조금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 자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19~34세를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주는 청년형과 국민성장 ISA로 설계될 전망이다.
기업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가 검토된다.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창업 세제 혜택을 늘리고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5극 3특을 위해 비수도권에 투자·고용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추가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997년 도입돼 30년을 맞는 가업상속공제는 이번에 제도 전반이 재설계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