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0시부터 앞으로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 때 액수로 동결했다. ℓ당 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24일 산업통상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 격화,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횟수 감소,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 가중,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석유제품 가격 재상승 등을 동결 이유로 거론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이르는 데다 한국 은행 기준금리 인상(2.50%→ 2.75%)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 제도는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등 가격이 치솟을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정유사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설정·고시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단 실제 주유소 기름값은 최고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주유소가 정유사 공급가격에다 운영비·이익을 합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서다.
한편 국내 유가는 7차 최고가격 시행 (6월 27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할 때 ℓ당 가격은 휘발유 1871.7원, 경유 1856.4원, 등유 1591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이번 결정이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국-이란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 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빠르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4주 이내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