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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합동 수색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수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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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내지 않은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및 서울·부산세관 8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 체납자”라고 전했다.
또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며 “이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 기관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 씨는 여행 가방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놨다가 압류됐다.
그는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원을 체납해 세정당국의 수색 대상이 됐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서울 집을 급습했으나 A 씨의 모친이 2시간 동안 대치 후 경찰관까지 출동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아 결국 강제로 진입했다.
A 씨 모친은 합동수색반을 향해 “무단 침입”이라고 항의하고, 안방에서 나온 여행 가방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합동수색반은 여행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열었고 숨겨둔 현금다발 5억4000만 원과 수표 다발 4억8000만 원 등 총 10억2000만 원 상당을 찾아내 압류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무신고 등 국세·관세 1억2000만 원을 미납한 50대 B 씨도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수색 대상이 됐다.
경기도 화성시 자택을 수색한 결과 캐리어 안에서 고가가방 5점, 고가팔찌 1점, 시계 8점,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을 압류한 뒤 차례로 추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