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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증공사(HUG)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전경.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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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 매입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 착공 전 필요한 조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했다.
20일 HUG에 따르면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 자금을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 받는 제도다. 기존에도 사업자가 토지 잔금 및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HUG로부터 총사업비의 90%의 보증부대출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다.
다만 그동안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사업 초기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겪었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HUG의 초기 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HUG 최인호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원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