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
국세청이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상생형 세정 지원에 나선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은 내년부터 국세청이 통합 관리한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일환으로 지방기업 세정 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 이전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납기 연장과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세법해석 패스트트랙 등 밀착 지원에 나선다.
패스트트랙의 주된 내용은 ▷투자 관련 법인세 질의회신 우선처리 ▷연구개발(R&D)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우대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고용, 창업, R&D, 투자, 수출, 일·가정 양립,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이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고물가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때 ‘쉬었음 청년’에 생산적 일자리 기회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 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내년부터 통합 징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법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부처 업무 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한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을 반드시 근절한다. 국세청은 기존에 이어왔던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 정상화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물가 탈세 117건·3195억 원 ▷주식 탈세 27건·2576억 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 원 등이다.
법인 명의 자산을 사주 등이 자신 것처럼 사용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 조사도 계속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슈퍼카에 이어 초고가주택 유용 행위 적발에 집중한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이른바 ‘황제사택’ 등에 조사력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