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한 이득을 누린 업체들의 탈세 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114개 업체를 적발해 총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점·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다.
특히 추징세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3195억 원)의 77.6%를 차지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독점·과점 등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업체였다. 9개 업체가 총 1809억 원을 추징당했다. 11건은 고발 처분됐다.
이어 ▷외환 부당유출 및 할당관세(추징액 585억 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59억 원)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204억 원) 등 순이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 사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입점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을 200억 원가량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 사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국세청 추가 조사로 탈세가 적발돼 40억 원이 추징됐다.
이 업체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른 업체에 수수료로 수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올리고,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예식·장례 업체 17곳을 조사해 총 14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집행 시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