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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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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일주일간 근로자 및 협력업체 등의 상담 건수가 총 700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3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온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고용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는 총 69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이후 9일까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당국에 700건에 가까운 상담을 신청한 것이다.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문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재경부는 이날 “전담 TF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분 임금 총 333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체불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며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우대금리 적용 및 한도 상향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다.
은행권도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는 등 자금난 해소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