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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에 '가짜 매매'까지…총 731억원 부동산 탈루 적발

국세청, 탈세 혐의자 104명 대상 9개월가량 조사

총 731억원 탈루 행위 적발해 세금 318억원 추징

'가장매매'로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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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부동산 탈세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9개월가량 진행한 조사에서 총 730억 원대의 탈루 행위가 실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731억 원 규모의 탈루 행위를 적발해 세금 총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104명 중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6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요 탈루 행위를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 중심으로 보면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가장매매는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 주택의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다.

실제 2주택자인 A 씨는 두 채 중 저가인 아파트를 모친의 친구에게 팔았다. 이어 나머지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모친 친구와의 거래는 허위였다. A 씨는 양도 후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했고,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기까지 탈세 협조 대가로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비도 지원했다.

A 씨는 국세청에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여기에 본인과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 및 모친 친구까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모 찬스’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을 내는 40대 B 씨는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20여억원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여세 총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외국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했다.

C 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원에 공동 취득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E씨는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결국 내지 않은 세금 4억 원을 내게 됐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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