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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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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의 90% 가까이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한 비중은 52%에 달했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TI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전국의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조4629억6800만 원)보다 8.8%(3935억337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부산지역 종부세 결졍세액도 2024년 2141억9200만 원에서 지난해 2223억4800만 원으로 3.8%(81억5600만 원) 늘었다.
지난해 전국 결정세액 4조8565억500만 원 중 87.3%인 4조2420억 원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24년 88.2%보다는 0.9%포인트 낮아졌다.
상위 10~20%는 2594억 원을 납부해 5.3%를 차지했다.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노령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이들의 결정세액은 총 1조319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총 7530억 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 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 원으로 23만 원 많았다.
은퇴 세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돼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7억 원으로 1인당 193만 원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