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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대상자 238세대 가려져

건설공단, 객관성 등 확보하고자 두 차례 심사 통해 선정

3분기부터 임시 주택 제공 등 후속 절차 본격적으로 진행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7-02 06:35:2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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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오는 2035년 말 문을 열 가덕도신공항 공사 때문에 터전을 옮겨야 하는 세대 수가 확정됐다.

2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238세대 선정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단지 조성 때까지 이들 주민이 임시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등 올해 3분기부터 관련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주대책 대상이 된 이들은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지 내에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 재정 집행의 책임성’이라는 원칙을 수립한 뒤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지난 1월 중순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한 뒤 4월 30일 기준을 맞춘 109세대를 가려냈다. 또 최근의 2차 심사에서는 1차 보류자 215세대 가운데 129세대를 추가로 선정했다.

특히 2차 심사 때는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1차 심사 당시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으로 공단이 직접 확보할 수 없었던 태양광·심야전기 사용 내역, 사망·상속 등으로 인한 전기·수도 명의 미변경 세대의 실제 거주자 확인 등 특수한 사정을 함께 살폈다. 아울러 신용카드·가스(LPG)·택배 등의 사용 빈도, 사용 지역, 월별 실적 및 계절적 추이, 거래 내역 등도 참고하면서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심사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선정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기존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공단은 앞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게 임시 이주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는 등 지원을 계속한다. 또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알리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주대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임시 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업무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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