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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1일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지방세 납부 서비스도 오후 들어 복구돼 정상 운영 중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완전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인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장애 여파로 위택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이 모두 중단됐다가 납부 등 일부 서비스만 재개됐다.
행안부는 시스템 통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시스템 오류가 장기화하면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하고, 긴급 처리가 필요하면 지방 세무부서에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