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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약국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살생물제 승인제’는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돼 승인받은 살생물제만 제조·수입·유통·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살충제와 살균제 기피제 등 ‘1그룹’ 제품의 관련 물질은 2023년, 제품은 2025년까지 승인받으면 됐다. 그룹1 제품 판매·증여와 진열·보관·저장은 경과조치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가능하다. 승인 유예 기간 종료일에서 1년이 지나기 전 승인을 신청한 1그룹 제품은 최대 올해 12월까지 제조·수입, 내년 6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모기약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라고 28일 밝혔다. 모기약 등 살충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유통이 금지되는 제품은 법에 따라 승인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은 제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