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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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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다. 총지급액은 1조8087억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2025년 귀속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 원”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연간 지급 규모를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7만 가구와 474억 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액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목 임금이나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려금 신청 기준인 소득·재산요건이 그만큼 오르지 않아 신청 대상이 줄어 지급 대상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근로장려금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5%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 때 선택한 방법대로 신청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오는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 대상인데 신청을 못 했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95%만 지급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