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방계약법상 명시 제약
- 시, 임의 규정서 의무화 촉구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정책’은 상위법 개정이 숙제다.
17일 시에 따르면 국내 공공계약 제도 안에서 지역업체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여러 지자체의 관련 조례·규칙은 한계를 지닌다. 공정성 경쟁성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의 표현이 경쟁제한 요소, 또는 역외 사업자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지자체의 관련 조례·규칙에 명시된 해당 표현 등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시는 현행 공공계약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기존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달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관별 지역경제 상생협력 지표 공개, 앵커기관과의 협약 등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역할을 한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부산형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정책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으나, 간접적·지원형 방식은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며 “기관이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별도 구매 목표, 실적 산정 기준, 예외 사유, 목표 미달 때 개선 절차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자생적 지역순환경제를 대표하는 영국 ‘프레스턴 모델’ 역시 상위법인 ‘사회적가치법’을 기반으로 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는 상위법 개정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중소기업법’ 제22조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적 관리체계’로 강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구매목표 비율 신설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선 구매제와 유사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항목을 별도 구분하는 등 ‘판로지원법’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부산시가 추진 예정인 상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정비 대상 |
정비 내용 |
정비 사유 |
‘지역중소기업법’ 제22조 보강 |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적 관리체계로 강화 |
현행은 구매촉진·공시 성격이 강해 강제력이 약함 |
구매목표비율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도입 |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와 유사시한 구조 필요 |
‘판로지원법’ 연계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안에 지역 중소기업제품 항목을 별도 구분 |
공공구매 실무는 판로지원 법·SMPP 체계로 운영됨 |
※자료 : 부산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