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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 공급 때 결혼한 지 7년 넘어도 청약 가능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 그동안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늘려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6-14 11:34:2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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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도 신생아를 가졌다면 민영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기존 5단계였던 관련 제도를 우선 공급(50%)·일반 공급(20%)·추첨 공급(30%) 등 3단계로 축소해 운용한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단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자체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를 손본다. 그동안에도 지자체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 추천 특별 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지는 바람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점을 고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해 특별 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주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각종 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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