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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처음으로 4000명 넘어서

4018명으로 한 달 전보다 38명 ↑ …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812호로 집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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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17일, 24일 등 세 차례 개최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09건을 심의한 뒤 618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8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99건은 부결됐다. 39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3만9121명이 됐다. 가결률은 60.4%다. 1만4627건(22.6%)은 부결됐다. 1182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018명으로 한 달 전(3980명)보다 38명이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였다.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1만1311명), 경기(8619명), 대전(4393명) 등 3곳이다. 경남 및 울산에서는 551명, 240명이 피해를 봤다.

한편 5월 26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의 8357호에 비해 676호가 늘어난 9033호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9000호 이상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조만간 1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8977호, 협의매수 29호, 신탁매입 27호 등이다. 올해 1~5월 실적은 4036호(월평균 807호)다.

부산의 누적 매입 물량은 812호로 전달(691호)보다 121호가 늘었다. 모두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서울(3012호), 경기(1470호), 대전(1189호), 인천(945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경남은 197호, 울산은 60호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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