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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건설이 예정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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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유럽집행위원회(EC)의 역외보조금 심층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관리 역량이 유럽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5일 EC로부터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EC는 체코 신규원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2025년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그간 EC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그 결과 EC는 예비검토를 완료했고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EC의 이번 결정은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