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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공연 '바가지요금' 피해주의보 발령…당국 합동점검

공정위·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 "피해 주의 당부"

예약 확정 소비자에게 50만 원 추가 결제 요구 등

"소비자는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 없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5-31 13:46:0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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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5일 BTS 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다음 달 12~13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이 여전히 성행하자 정부가 29일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9일 “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예약에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 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C 숙박업소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한 뒤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약 취소 요구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여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료를 결정하거나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등의 행위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두 기관은 이날과 6월 8일, 9일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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