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제한 경쟁 입찰액 상향 성과
- 자금유출 막고 안정적 수요 제공
부산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정책’ 추진 배경에는 공공계약 분야에서 부산기업 매출을 일으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를 극대화해 공공조달 시장의 자금이 역외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26일 시에 따르면 부산 공공조달 시장은 2024년 기준 10조2362억 원 규모로, 이 중 4조2511억 원만 지역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업체 수주율이 41.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약 60%는 역외로 빠져 나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공공계약에서의 부산업체 계약률 7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역업체 계약률을 1.7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수도권 업체와 계약하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한다는 취지도 컸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중동사태 여파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제조·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하자는 뜻도 있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조달 분야에서의 지방업체 가산점 등의 중요성을 강조, “입찰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지역제품을 우선해 쓰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품·용역 입·낙찰 평가에서 지방 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같은 조건에서 지방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시가 지역업체 수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88억 원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지난 3, 4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에 각각 건의했다. 앞서 이 사안을 검토해 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붐업 분위기를 조성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확대 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규모만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