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 4년내 정기 북극항로 개설 목표
- 1시간 교통망과 해양레저 벨트
- 이전 기관 지원법 시행령 통과
 |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2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의 핵심은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이 결합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부산은 해양 의사결정 기능이 집적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운다. 공공기관과 국제기구 등 행정과 해사국제상사법원 등 사법, 해운물류기업 등 경제와 금융 기능을 유치, 해양수산 정책 집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전 주기 밸류체인이 있는 동아시아 허브로 육성한다. 미래 연료 인프라를 갖추고 거래 플랫폼까지 결합해 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경남은 항만물류와 제조, AI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2030년 이후 도래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 한~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범운항 시기는 북극 얼음이 녹아 쇄빙선 없이도 운항할 수 있는 8월 말부터 50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쇄빙선·내빙선대 확충과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남부권 산업 대도약 전략도 추진한다.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운다. 해양금융, 해사법률, 친환경 벙커링, 선박 유지보수(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 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 도약을 지원한다.
남부 해양수도권 전문 일자리 창출 계획도 세웠다. 세계적인 해운 물류 기업 유치,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대기업 협력을 통한 채용 연계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은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이날 해수부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수부와 관련 기관, 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행령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주 직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해수부 장관이 공급 범위와 입주 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