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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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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15%)와 경유(25%) 모두 현 수준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15%와 25%가 두 달 더 유지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이다.
경유도 현 25%의 인하율이 오는 7월 31일까지 그대로 연장·적용된다. 2021년 11월 이전(581원)보다 145원(25%) 낮은 436원이 유지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병행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의 인하율이 (휘발유보다) 더 높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및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상향 조정을 위해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