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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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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이내에 다시 돌아오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고속도로 출구 오인으로 한 번 나갔다가 재진입했을 때 거리가 짧음에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등에는 기름이 떨어졌지만 휴게소 간격이 멀어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등의 불만이 실리기도 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일본 등에서는 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 손질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 1월 실태조사를 한 뒤 2월에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또 국토부와 도공은 이달부터 새로운 체계 개발에 들어간다. 기본요금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도공이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단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민 공감형 중점 과제인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로 발굴돼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오진출 시 기본요금 면제’ 외에도 국민 일상 속 불편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