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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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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공공 일자리에 청년층 인구와 경력 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제공 사업이다. 채용 규모는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이다. 여기에는 총 21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중장년·경력단절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다.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발표된다.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 명(체납액 16조 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4조 원)의 실태 확인 역할을 한다. 주 5일 근무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를 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높인다.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