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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 가점제’ 만점자 급증하자 전수조사 통해 진위 파악 나서

전국 43개 단지가 대상… 부양가족·무주택 기간 등 중점적으로 살펴

6월 말께 결과 발표… 부정 청약 땐 형사처벌·계약 취소 등 강력 조치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5-11 10:05: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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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최근 아파트 공급 때 적용되는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민·형사 대응을 한다.

11일 국무조종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6월 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1순위 청약자 가운데 무주택 기간(15년 유지·32점), 부양가족(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유지·17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최고점인 84점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면 청약 가점 만점자가 대규모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에 정부는 위장 전입 등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등의 부정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의 43개 단지, 2만5000여 세대다. 중점적으로 살필 사항은 위장 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 등도 함께 확인한다.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당사자의 직장과 사업장 명칭 등이, 부모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병원·약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정 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관련 서류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되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행위를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 때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부터는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의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한편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현행법에는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주택 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을 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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