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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분수령, 11일 12일 사후조정 돌입

21일 파업 앞두고 협상 국면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6-05-10 12:17:2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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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천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에 따라 협상 재개에 나선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0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오는 11일과 12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의 면담이 진행된 후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교섭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하게 권유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본 건은 초기업노조로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총파업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임금 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성과급 기준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3월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노사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사후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중노위에 조정위원회가 꾸려진다. 조정위는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힌다.

사후조정의 처리기간은 제한이 없다. 사전조정의 경우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해야 하는데, 사후조정은 처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을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앞서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때 중노위가 사후조정에 들어갔었다. 당시 노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양측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편 임금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지난 8일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사 송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미팅이 열렸다.

노조는 미팅 이후 “금일 대화에서 구체적 안건까지 도출된 것은 없으나 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도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점을 고려해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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