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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벌써 두달…재정부담 속 '출구전략' 딜레마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 이후 두 달째 '동결'

휘발유 등 가격 억제됐지만 정부 재정 부담 확대

최고가격제 이후 정유사 누적 손실액 3조원 추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5-10 10:59: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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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두고 재정 부담 확대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유가 급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종별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최고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조정되는데, 2차 최고가격(지난 3월 27일~4월 9일 적용)이 1차(3월 13~26일) 때보다 유종별 리터(ℓ)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5차(5월 8~21일) 때까지 계속 동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기준 최고가격은 1934원, 경유와 등유는 1923원과 1530원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공시 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5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8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각각 2011.71원과 2006.24원으로 전날(각각 2011.70원·경유 2006.12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미칠 영향과 민생 안정 등을 고려해 5차 가격도 동결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라 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는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그나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가격제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가 2.6%가 아닌 3.8%가 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가격이 억제되면서 발생한 ‘인상 억제분’은 숙제로 남아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7일 5차 최고가격 지정을 발표하면서 “그간 총 4차례의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을 우선 고려해 5차 최고가격도 높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누적된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으로 파악됐다.

최고가격이 유지되는 사이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기도 했지만 누적된 인상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손실액이 이미 3조 원대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방법을 놓고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격 상한이 사라지면 억제됐던 국내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 경우 최고가격제를 고수하기보다 가격 상승 요인을 완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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