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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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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해 로봇 인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학 연구를 위해 이용할 경우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나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자율주행기술 정밀도가 개선돼 급정거·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선도 및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 관리 담당조직 구성 및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등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특례 범위 내에서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고도화에 활용해 배달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라며 “이번 실증을 비롯한 관련 사업들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산업 공통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신청기업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주문, 정산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 전국의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초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화면의 QR코드 스캔만으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심의위는 실증특례 기간 560여 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 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340여 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30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