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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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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를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정부가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재개되는 상황과 맞물려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힌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거주자에게까지 공제가 이뤄져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현행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비거주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3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왜곡 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비거주자 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비거주자 공제를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도 같은 달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들 법안이 정부·세제 당국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보유세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은 오는 7월께로 예상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