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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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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아 온 김범석 쿠팡 Inc(이하 쿠팡) 의장이 그룹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쿠팡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지정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것은 공정위가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는 요건 중에는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가 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는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어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기업 총수인 김 의장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앞으로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이어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돼 경영 전반이 규제를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