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체납세금 환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주요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체납자 해외재산에서 총 339억 원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수 실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과 환수’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9개월간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한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해외 은닉재산과 관련해 2015년 이후 이뤄진 전체 징수공조 실적(총 37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A 선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금융계좌 등 A 선수의 재산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섰고 A 선수는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자산가 B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처럼 보이자 다른 국가로 출국해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제3국 소재 금융계좌와 고가의 자동차 재산을 포착하고 제3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했다. B 씨는 결국 체납세금을 냈다.
해외 거주 외국인 C 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그가 부동산·주식 등을 보유해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국가에 징수공조 요청과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다른 국가에도 정보교환을 요청했다. 압박감을 느낀 C 씨는 결국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 수령 직후부터 체납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체납자가 전세계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소중한 국고를 수호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